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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의 화재와 잘못된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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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상을 노래하라 작성일09-04-29 13:21 조회2,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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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제16조, 제35조의 내용이며 본 전철협 중앙회의 기본이념인 주거의 자유와 기본권이란 원칙의 근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그러한 나라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종개발로 인해 대책없이 쫒겨나는 국민들은 도처에 깔려 있으며,
자신(철거민)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일상생활까지 저당 잡히며 지난한 투쟁을 하고 있다.

그 한 가운데 철거용역업체가 자리하고 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의 대부분의 시행사는 철거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우리는 바로 어제 "재개발 가구단지의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 연쇄 방화를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 철거업체 역시 재개발을 하는 사업의 시행사와 55억원에 계약을 맺고 지난 2005년부터 철거에 들어간 철거용역업체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이자 철거업체 이사로 있는 임씨 등 3명에게 방화 대가로 건당 1억5천만∼2억원을 줬으며, 임씨 등은 새벽시간대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화재로 피해를 줘 보상금을 적게 지불할 목적으로 방화를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개발 지역에서 끊임없이 있어오던 의문의 화재와 그것이 보상금과 관련된 용역의 방화가 아닌가 하는 의혹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2004년 광명소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11월 동절기 화재가 발생하여 60세대, 11개 공장이 전소되었다. “광명시청에서 항의집회를 한 날, 불이 났으며 소방차가 40-50대 가량이 출동을 했음에도 물줄기가 매우 약하여 진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주민들의 증언이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스스로 나가게 하기위해 불도 지르고, 심지어는 이사날짜까지도 앞당기게 만드는 것이 개발지역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시행사 위주로 되어 있는 잘못된 개발법과 철거와 관련하여 시행사에서 용역에게 외주를 주는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와 같은 사례들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대책없는 철거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개발 사업에서 철거를 당하는 모든세대에 대한 적절한 주거대책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공공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개발 사업에서도,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환수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가이주단지 등을 건립하도록 의무화 해야 할 것이다.

잠시 잠깐의 사건 사고의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발지역 주민들의 무고한 피해는 끊이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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