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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개발법개정및 상가세입자대책을위한결의대회 취재협조의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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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4-08-27 20:11 조회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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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개발법개정및 부동산투기근절과 철거민권익을 위해 1993년 창립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현재,개발로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재산과 생존권을위한 전국순회캠페인을 진행중에 있으며 철거민들은 개발의 피해자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대안으로 대책이 수립된후 생업으로 복귀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전철협은 2014년 6월28일 창립21주년 기념식(카토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을 통해 “전철협의 최종 목적지는 철거민발생없는 나라만들기”라는 슬로건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철협과 전철협운동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7월14일부터 7월23일까지 전철협 창립21주년 기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7월14일(월) 오후4시에 서울신촌 다래헌에서 이은영(전,전북민주동우회)선생의 대동사회라는 주제의 개막강연을 시작으로 종로구청앞에서 7월15일과 16일에 “당신의아파트를위해 우리는 이렇게 희생되었다.”라는 사진전과 7월17일(목) 레이첼카슨홀에서 땅과집 그리고 정의라는 주제의 박창수(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의 시사강연과 7월19일(토) 카토릭청년회관 바실리아홀에서 개발악법에 대해 알고계시나요?라는 피해자증언대회를 주최하였으며 7월23일(수) 한상렬목사(전주고백교회 당회장)의 웃으며 살자라는 폐막강연을 갖은바 있습니다.

3,이상과 같은 전철협에서 다음과 같은 집회를 주최합니다.

2,집회개요.
♢집회명:개발법개정촉구및 상가세입자대책을위한 결의대회
♢목 적:택지개발촉진법,전원개발촉진법,행정대집행법,도정법,도촉법등 많은 개발관련법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사회에 알리고 이같은 개발악법에 위해 추진된 개발사업으로 재산및 생존권이 침해된 국민(철거민)들의 실상을 알림으로서 하루속히 개발피해주민의 대책이 수립되어 생업으로 복귀시키려는 목적을 갖고있으며 이번집회는 엄익수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와 돈의문상가세입자대책위원회의 협상을 지원하기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 시:2014년 8월28일(목) 오후1시---4시
♢장 소:서울특별시청앞 동편광장
♢주 관:전철협 엄익수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전철협 서울지역 돈의문대책위원회
♢주 최: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후 원:개발법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주거와생존을위한사회연합,택지개발주민연합회,민생복지연대,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번 집회에는 서울지역을 비롯한 경기도,부산,전남등 42개 지역에서 약500여명의 지역회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주요순서
①세월호특별법에 유가족의견(수사권,기소권)을 수용할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②짝퉁철거민들의 배후세력에 대한 진상조사촉구 성명서
③개발이익을 독점하는 세력을 규탄하는 퍼포먼스
④개발법개정을 요구하는 2014년 전철협선언
⑤전국 42개 지역대책위원회 약500여명이 참가하여 지역과 부문의 대표로 7곳의 지역대책위원회의 발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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