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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고 장홍조님 애도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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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11-30 00:00 조회1,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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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진정한 반성없는 박원순 서울시장 철거민정책이
故 장홍조님의 죽음을 불렀다.


‘주거권은 인권이다’라며 개발지역에서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임기중에 없을거라는 박원순서울시장의 발언이 무색하게 서울의여러지역에서 무자비한 강제철거는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치적홍보에만 혈안이 되어있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무거운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29일 전농11구역 가옥주였던 장홍조 할아버지께서 8월 29일 오전10시45분경 경희대병원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다. 고인은 지난 10여년전부터 재개발 반대를 끝까지 주장하며 버텨오다 결국 본인이 원치않는 이주를 강요받으며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

고인은 50여년동안 살던 정든집에 대한 보상으로 현시세의 절반이 채 안되는 2억 2천만원의 보상금으로 미아리 근처 빨래골에 집을 구할 수 있었다.

조합측에서 수시로 들려 집가진사람은 이주비가 없다는둥 이사를 빨리 안가면 주기로했던 이주비 1,700만원도 없다는둥 공갈협박과 악화되는 주변환경으로 8월 4일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故 장홍조님은 이사를 하면 이주비 1,700만원이 입금되는줄 알았는데 400만원만 입금되어 재개발 조합에 전화를 걸어 왜 이주비를 안부치냐 이사를 했는데 빨리 보내라고 했는데 재개발조합에서는 우리는 이미 변호사한테 보냈다고 하였고,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하니 변호사가 알았다고 하면서도 하루이틀 지나도 입금이 안돼자 할아버지(故 장홍조님)는 이주비를 못받고 이사가면 이주비를 못받는다는 소리에 나머지 이주비를 받으려고 8월 4일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계속 할아버지 집앞 대문앞에서 리어카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사를 한뒤 故 장홍조님의 집은 방에 들어갈 수 없게 창문유리며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려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할아버지는 이주비를 받고 갈려는 마음에 집안도 아닌 대문앞 리어카에서 돗자리를 덮고 자며 밥은 하루에 한번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떼우며 그와중에도 리어카에 고물을 하나 둘씩 들어가며 이주비 다 받을 소식만 기다리다 8월 9일 할머니와 아들과같이 청량리 순대국집에서 식사를 하고 빨래골 집으로 들어갔다. 8월 9일날 집에 들어온 할아버지는 10일 새벽 열이 너무 많이 올라 혼수상태에 빠져 119로 경희의료원 응급실로 옮겼다가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간뒤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치료 2일째 8월 11일날 할아버지가 입원하던 중환자실에 가있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전화하면 끊어버리고 전화한다고 싫은소리하고 전화안받고 하던 변호사측에서 1065만원을 11일에 입금하였다.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할아버지는 도중에(21일경)회복기미가 보여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할머니께서 다른 저렴한 병원과 요양병원을 물색하던 중 8월 29일 오전 10시45분경 경희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안타까워하는것은 누가 故 장홍조님을 죽음으로 몰고갔느냐는 것이다. 故 장홍조님의 생활에 대해 행정당국의 배려는 애시당초 없었다.살던곳에서 이주를 강요받을 때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배려해야 함에도 동대문구는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서울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하여 왔다.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을 주고 무책임하게 이주를 강요하면서 주는 철거민들이 겪는 수모와 공포는 인간으로 산다는 것과 국민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한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행정당국은 분명한 책임이 있다. 故 장홍조님은 가옥주로서 철거민이 되었고 이주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이같은 참사는 예견된 것이며 참사가 예견되는 강제철거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은 서울에서 가옥주, 세입자 구분없이 서울 성북구 삼선교, 종로구 돈의문, 성동구 행당동, 은평구 녹번동, 동대문구 전농동, 동작구 사당동등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서울의 수많은 지역에서 이같은 참변이 직,간접적으로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역점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철협은 이에대해 긍적적인 평가를 하였고 기대를 하였기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서울시는 편향적인 자세로 개발지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철거민문제를 인과관계로 자신들과 친분을 맺도록 강요하고 이들에게는 대책을 수립해 줄것처럼 하면서 철거민들의 권익을 위한 전철협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드러나는등 충격을 주고 있다.

전철협은 서울시 철거민정책이 서울시 입맛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4년 11월 27일 박원순서울시장은 편향적인 태도에 대해 이호승 상임대표등 전철협에 사과까지 해놓고 재발방지 및 약속이행은 커녕 2015년에 이호승상임대표와 전철협을 음해하는 행위에 도시재생사업의 관련자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등 이중성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진정성없는 사과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관려자들의 편향적인 태도가 장홍조님의 죽음을 불렀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故 장홍조님과 같은 죽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거민정책에 대해 전철협의 주장을 수용하라!

일부, 편향적인 사람들에 의해 토지와주택 시민단체의 주장을 외면하면서 귀막고 눈을 감는다면 박원순서울시장은 주거권은 인권이다.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故 장홍조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늦게나마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를 전하면서 서울시에 대책을 요구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개발과정에서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는 물론이고 철거민들의 재산 및

생존권침해 그리고 인권과 인격모독에 대해 깊히 반성하고 고압적이며 위선적인 태도를 당장 버리고 실질적으로 철거민에게 도움이 되는 자세를 갖기를 바라면서 침통한 심정으로 故 장홍조님의 대책수립과 대책없는 강제철거로 고통속에 살고있는 엄익수중앙위원, 돈의문, 행당동철거민등 서울지역 개발의 피해자대책을 위한 전철협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서울시가 지금처럼 이중적이며 위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향후 발생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바이다.


2015년 9월 7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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