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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철협을 향한 공안탄압 중지와 이호승 상임대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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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5-12-28 09:44 조회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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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철협을 향한 공안탄압 중지하고

이호승 상임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의 상임대표인 이호승대표는 전철협에 가입했다가 본인 지역의 대책위원회에서 제명당한 한 회원으로부터 지난 6월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크리스마스 이브인 1224일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검찰이 전철협 돈의문대책위에서 비위혐의로 제명당한 전 회원의 억지 고소사건을 이유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를 고소하였습니다.

- 고소인 최홍규는 전철협 회원 가입 이후 타결된 영등포구역 회원들에 대한 대체상가를 보상 받은 내용을 성공사례로 제시하며 자신 등의 회원가입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찰은 고소사실에 대한 인과관계 확인도 없이 그대로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 고소인 최홍규는 자신이 전철협의 보상 약속을 믿고 전철협에 1억 여 원 상당의 금원을 지불하였다고 고소했으나, 그 금액은 당시 돈의문 대책위원회에서 투쟁자금으로 십시일반 모아서 집행한 금액이며, 그 중 최홍규가 지불한 금액은 8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홍규가 지불한 800만원과 돈의문대책위를 포함한 지역 대책위의 투쟁자금들은 당시 돈의문 지역대책위원장이었던 최홍규를 포함한 지역대책위에서 모으고 이호승 상임대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지역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되었습니다.

- 영등포구역 철거대책위원회 대체상가 보상내용은 철거 성공사례인 것은 사실이며, 전철협은 검찰측의 수사 소명을 위한 전철협 투쟁 성공사례 제출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 이 건을 사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측에서 영등포 건의 존재를 인지하였습니다.

- 고소인 최홍규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를 사기죄로 모함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건을 사기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혹은 민사부에서 담당해야 마땅함에도 이 건을 공안부의 공안검사에게 전담시켰습니다.

- 이에 비춰봤을 때 고소인 최홍규가 자신이 가입한 후 타결된 영등포대책위의 대체상가 보상 합의를 사례를 듣고 가입을 결심했다는 억지적 공소내용, 검찰이 피고소인에 대한 소명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잘못된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우려가 있다며 갑작스럽게 구속한 사실, 사기죄로 피소당한 이 사건을 공안검사가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췄을 때 검찰은 이 건을 민생 사기사건이 아닌 사실상 공안적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전철협 회원들에 대한 공권력의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전철협을 향한 공안탄압 중지하고

이호승 상임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일 시 : 20151228() 오전11

장 소 : 대검찰청 앞

주 최 :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2215-0362)

* 참가단체 *

국군바로세우기 범국민운동본부, 서민의 힘, 서울의 소리, 성남지역서민단체연대회의(희망달팽이 성남모임, 89분당동지회, 성남 전우회, 재성남·분당 인천향우회), 전국민속5일장 연합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평화만들기,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재경 유족회, 한국토지주택정책포럼, 한일군사협정반대 국민행동(평화재향군인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반민특위전국연대,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애국촛불전국연대, 좋은 어버이들, 새날희망연대, 민주전역시민회, 독도향우회)

 

* 이날 회원들의 삭발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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