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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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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6-01-04 09:26 조회1,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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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철협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이호승 상임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과 활동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시민운동가요 목회자인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구속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소인은 20139월 전철협에 가입했다가 20148월 지역 대책위원회에서 제명당한 사람으로 지난 626일 이호승 대표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호승 상임대표를 구속수감하고 있습니다. 청구서에 적시된 고소인의 고소 내용 자체가 모순과 허위로 가득 찼음에도 검사는 해당 내용을 무조건 인정하라고 이 대표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호승 상임대표는 2년 전 암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암투병 중입니다. 또한 날마다 혈압약을 복용해야 하며 이가 모두 주저앉아 정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용중인 약 조차도 반입을 까다롭게 하여 지병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사기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공안부 검사가 전담 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 내용도 사기 혐의가 아닌 전철협의 활동에 대해서만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공안정국의 명백한 공안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현대사의 암울했던 과거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공안당국이 늘상 시민사회단체 대표나 활동가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사법살인’ ‘명예살인을 자행해온 것을 보아왔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때부터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우려했던 일들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당 분열로 여러 신당들이 창당을 서두르고 4.13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라고 봅니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호승 대표가 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정치활동을 해왔음을 강조하고 있고, 일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역시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총선에 비례대표나 지역구로 출마할 것이라는 설을 누군가가 유포하고 있어 정황증거상 짜 맞추기 수사인 공안탄압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암투병 환자가 어디로 도주를 한다고 도주 우려 운운하며 구속했는지 검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범죄 혐의도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희망신문 발행하는 언론인으로서 제 날짜에 조사를 받으며 모든 자료를 제출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구속수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전철협 임원과 회원들은 검찰이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이호승 대표를 석방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님과 활동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는 파렴치범이 아닙니다. 철거민과 서민들의 권익 투쟁을 하다 탄압받고 있는 시민운동가입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님과 활동가 여러분!

전철협과 이호승 대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따뜻한 말 한 마디, 함께 하는 도움이 절실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사람희망신문 1머리기사

* 첨부 : 사람희망신문 2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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