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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생존권지킴이국민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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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20-06-01 18:05 조회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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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생존권지킴이 국민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촛불의 명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재산권,생존권)보장과 대책없는 강제철거 종식을 촉구한다.

 

박정희군사정권의 토지수탈정책과 전두환정권에서 제정된 토지수탈관련법에 위해 전국에서 지속되는 밀어붙이기식의 토지수용 및 개발사업때문에 재산권침해와 생존권,주거권을 유린당한 국민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인권적인 대책없는 강제철거가 군사정권 시절과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군사정권당시 산업화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만든 개발 및 토지수용관련법들이 민의를 수용하지 않고 사업시행처와 사업시공사에게 절대 유리하게 되어있어 토지 및 수용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것이다.

 

전국에서 발생되는 철거민들을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군사정권에서 만든 공안적인 시각에 위해 현행,개발관련법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철거민을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세력으로 규정하여 지금도 철거민들의 정당한 주장은 외면되고 근본적으로 철거민대책은 수립되지않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손실과 사회갈등은 사회대통합은 물론이고 균형적인 국가발전의 저해요소로 드러나고 있다.

 

이땅에 살면서 재산권은 보장되지 않고 주거권,생존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지난 1993년에 창립된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전철협) 중앙회는 개발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개발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주장해왔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개발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거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상인 등 개발지역내의 모든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개발지역내 모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최근에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이 근본적으로 토지와주택이 삶의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며 부동산투기는 안된다,라는 토지정의운동을 하는 토지와주택 시민운동단체인 전철협의 주장을 왜곡하여 마치 서울시가 나서면 철거민문제가 해결될수 있다는 망상에 개발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위한 시민운동을 하는 전철협의 활동을 방해하고 폄훼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의 잘못된 처신으로 매년 철거민이 죽어 나가도 대책이 없으며, 512일 서울 강남의 대치3지역과 인근지역에서 대책없는 강제철거가 자행되어 반인권적인 행태가 드러났는데에도 대안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런 사이 언제 어는 철거지역에서 철거민이 죽어 나갈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하였고 철거민은 죽어야만 대책이 수립되는 를 범하고 있다.

 

전철협은 이를 시정하고자 며칠전 서울시청앞에서 철거민대책을 위한다는 서울시가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철거민대책을 위해 전철협과 같은 토지와주택 시민단체와 소통할것과 현재의 방식으로는 사업시행처와 시공사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로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를 양산할것이라며 서울시 주택개발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을 경고한바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의 가족공동체를 파괴하고 생존권을 침해해온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이미,택지개발,뉴타운개발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재개발,재건축으로 부를 축적해온 토건세력들이 각종개발사업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전락시켰고 개발지역마다 일감을 통한 부역자를 양산하고 토건마피아를 만들어 전철협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하고 있으며 철거민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를 비롯한 21개 지역대책위원회는 2020년 초부터 2020년 개발지역주민총궐기대회를 준비하다가 한시적인 집회로서는 문제제기정도에 그친다고 판단하여 상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재산권.생존권지킴이 국민행동을 창립하게 되었다.

 

이제, 재산권.생존권지킴이국민행동(이하,재생행동)은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에서 제정하고 시행해온 첫째,전국의 토지를 공영개발을 구실로 강제수용할수 있는 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과 둘째,각종개발사업으로 저평가된 보상으로 합의를 강제하는 보상관련법의 제,개정 셋째,결국 합의가 안되면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재생행동은 전국의 다양한 개발사업이 개발지역주민들의 가치를 빼앗고 사업시행처와 사업시공사 특혜를 주었으며 공무원들의 비리를 양산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생존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밀어부치는 개발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이에, 재산권,생존권지킴이국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촛불의 명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재산권,생존권)보장과 대책없는 강제철거 종식을 촉구한다.” 라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이를 위해 재산권,생존권을 보장받기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것임을 밝힌다.

 

202061

 

재산권,생존권지킴이 국민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추신: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http:www.nccmc.org) 재산권,생존권지킴이 국민행동(이하,재생행동)의 간사단체로 활동합니다..(문의전화:1577-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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