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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재명경기지사 청탁금지법고발은 흑색선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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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21-09-09 16:08 조회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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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재명경기지사 청탁금지법고발은 흑색선전이 아니다.기자회견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825일 국회의사당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경기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고발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하여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서 고발인 조사를 97() 오후2시부터 약95분간 받았습니다.

전철협 이호승상임대표는 이재명경기지사는 수년간 여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재산이 증가했다이 지사가 변호인단에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임료를,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급했는지 등이 경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많은 재산과 권력을 지닌 도지사가 만약 변호인들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이는 큰 문제이며 제보자의 제보내용에 특정변호인의 과다선임료의혹이 있어 이에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이재명 지사는 대권 주자로 출마하기 전 이런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이와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이재명경기지사측은 당시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고, “사생활이라 밝힐수 없다느니 무료 변론의혹 제기는 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이다.라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에,전철협은 이재명경기지사의 변호사선임료의혹에 대해서 대통령후보의 도덕성,대통령으로서의 자격,자질에 관련된 매우중요한 사항이므로 변호사선임료의혹이 있는것에 대해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재명경기지사의 과도한 변호사수임료의혹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이와관련 기자회견을 갖게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명:이재명경기지사 청탁금지법 고발은 흑색선전이 아니다.

일 시:2021910() 오후2

장 소: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서울교육관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21 406(장안동) 북한연구소빌딩-

질의응답:이호승/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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