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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만의 진상조사위로는 절대 윗선개입 밝히기 어렸다.[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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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7-06-20 14:08 조회8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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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만의 진상조사위로는 절대 윗선개입 밝히기 어렵다

-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에 대해

 

어제(619)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를 위해 진상규명 소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724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책임규명, 재발방지 대책, 법관회의 상설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민주사법연석회의)추가조사결정은 윗선개입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평가하고, 지난 3월 법관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선 퇴진 없이 또다시 법관들로만 구성된 진상조사위가 어떤 이해관계 없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법관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법관블랙리스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독립의 위협이며, 사법부와 법관들에겐 명예를 짓밟는 치욕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법원의 민낯일 수 있다. 그만큼 사법부가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런 의혹의 조사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법관들이 어제 회의에서 오직 국민의 법관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었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데 대해 유감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 검찰에서는 법관블랙리스트 고발사건을 수사부서에 재배당하고 조사가 부실하면 수사를 진행한다는 보도가 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검찰수사로 사법부에겐 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고, 나아가서 전체 법관들과 사법부에 불행을 초래하는 운명적 사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불행한 사태가 야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시민 등 외부인사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무엇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선 퇴진 없이 법관블랙리스트가 제대로 밝혀지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17620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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