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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철거용역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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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7-06-30 11:14 조회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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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철거용역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에서 오늘 월계,인덕 재건축 사업 강제 철거 과정에서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용역 직원 신모(2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힌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하면서 철거민에 대한 폭력근절이 종식될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전철협은 지난 1993년 창립이후 지속적으로 철거지역에서 철거용역직원에 위한 주거권과 영업생존권 그리고 인권,인격을 침해하는 사례들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전철협 월계,인덕대책위원회는 영업생존권을 요구하며 힘겹게 투쟁하는 지역인데 지난해 4월26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인덕마을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고용한 철거용역 100여명이 영업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 30여명에게 무자비하게  소화기를 뿌리고 ‘빠루’를 휘둘러 중상을 입게 한 사건으로 전철협은 UN등 인권기구에 진정을 해왔고 서울시등에 재발방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당시 월게,인덕 회원들은 이들의무자비한 폭력으로 23명의 회원들이 이가뿌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져 2-6주의 진단을 받아 입원등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전철협은 이번 월계,인덕철거민집단폭행사건을 비롯하여 철거민을 폭행하는 철거용역이 조직폭력배활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들의 사주를 받아 철거지역에서 조직적활동을 자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과 경찰의 엄정대처를 요구해 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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