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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 논평]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통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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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7-09-21 21:05 조회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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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통과 환영한다.
국민주권 보장하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해야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재석 298, 찬성 160, 반대 134, 기권 1, 무효 3으로 통과됐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국민이 주인되는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여망의 반영이며 잘 받들어야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전관예우 근절, 사법감독제도 강화, 법관 증원이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법부의 오랜 적폐인 사법 과거청산, 사법피해 구제, 배심제 전면 확대 등 국민의 주권이 보장되는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시민사회, 국민과의 광범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주적 사법개혁을 간단없이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17년 9월 21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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