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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주민의 당연한권리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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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7-11-28 16:47 조회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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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대책위”  


 

개발지역주민(철거민)들은 “대책위”로 뭉쳐야 합니다. 개인은 아무것도 할수없기 때문에 대책위로 뭉쳐야 하는데 “대책위”를 뭉치지 못하게 하거나 설사 뭉쳐있다 하더라도 어용화되는 과정을밟고 있습니다.  

 

이에,문재인정부들어서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할수있도록 노동조합설립및 운영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것처럼 철거민들도 “대책위”를 구성하거나 활동에 탄압과 방해가 없어야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대책위가 무력화되어가는 과정을 탈피하고 올바른 철거민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발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인 “대책위”구성을 위해 긴급토론회를 갖게되었습니다.

 


 

행사명:개발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 “대책위”

 

일  시:2017년 12월 8일(금) 오후 02시--05시

 

장  소: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서울시청 옆)

 

주  최: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주제발표 이호승/전철협 상임대표  

 

개발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대책위”

 

*개발지역이나 토지수용지역에서 개인은 할수없는 대안을 찿기위해 지난 1993년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립적이며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주대책"과"생계대책"을 도모해온 사례를 알려드리며 대책없는 강제철거로 인권과 인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모두 모여 인간답게,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기위한 토론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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