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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보상에 관한 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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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훈 작성일01-07-27 21:14 조회2,207회 댓글0건

본문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 동구 좌천4동에 살고있는 김재훈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 밑으로 지나가는 수정산 터널로 인해
주민들이 받은 고통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크게 두가지 피해를 입었는데

첫째.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애기가 경끼를 일으키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는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둘째.
붉게 그어진 도시계획선 으로 인해
지가가 하락하고,
지하권 포기,
건물의 균열,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지반침하 예상등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요구까지 있었으나
지가 하락으로 인해 담보조차 받기 힘들어지는 등등...

저희 동네는
거의가 살기힘든 영세민들이라
단합조차 잘 안됩니다.

처음 부산시 에서 한 필지당 일백만원의
철도 보상법이라는 있지도 않은 법을 들먹이며
통보를 했는데
몇몇 무지한 사람들과
가정형편에 우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가 버렸고,
지금은 세곳에서 따로 법정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라는 큰 기관과의 싸움이라
변호사 조차 찾기 쉽지않았고,
하루하루 먹고살기힘든 사람들이라
십시일반 한푼한푼 변호사 비용을 만들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추가로 들어가는 감정비와
수고하시는 대표들의 차비조차도 자비로 해야할 지경인데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정말 갑갑합니다.

부산시에서는
관련 법규가 없어 주고싶어도 재판절차를 거칠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법규가 없다면
빨리 만들어 쓸데없는 법정싸움과
생업을 영위하면서 전문 변호사를 가진 기관과 싸우지 않아도 될거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도심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이러한 터널이 많이 건설될거라 생각되는데
빨리 법제정이 이루어 질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8월 31일
부산지법에서 재판이 있을예정이니
같이 참관 하셔서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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