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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토지에 대한 범죄행위처벌법"을 시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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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펌) 작성일03-01-10 09:36 조회2,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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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토지에 대한 범죄행위처벌법"을 시행하라 !

북한의 식량난과 남한의 주택난은 양측에 어이없이 계속되고 있는 악랄한
사기협잡 정권 때문입니다.

북한지역은 지금 우리국민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나 그들 악질반역
자들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아 시원하게 단죄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합법적으로 국정을 처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주택난이
라도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주택과 토지는 모든사람이 삶을 영위해야할 신성한 터전입니다. 공기와 같
이 어느 누구라도 의존하지 않고는 잠시라도 살수없는 인간생존의 기본조
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는 식량의 매점매석보다 더 악질적
인 극악무도한 반인륜범죄입니다.

그동안 형형색색의 가면을 바꿔쓰며 나타나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반국
민적인 사기협잡정권은 부동산투기꾼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불리며 주택
과 토지에 대한 매점매석을 자행해온 악독한 반인륜범죄자들을 음으로 양
으로 비호하여 왔으나 이제 더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특별소급법인 "주택과 토지에 대한 범죄행위처벌법"을 긴급히 제정하여 악
질범죄자를 색출하고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범죄행위처벌법"의 내용은 모든 주택과 토지를 사용
목적이 아닌 매매차익과 전매를 목적으로 거래하였을 때는 삼심제도를 거
칠 것도 없이 사실확인만을 거쳐 즉시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그 후손들 또
한 모든 공민권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등 모든 국민
의 권리를 박탈한 다음 거세단종처리후 일정지역에 수용하여 단순노무에
종사토록한 다음 소멸시켜 버려야 합니다.

또한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민의 정상적인 삶을 조성해야 될 의무
가 있으면서도 악독한 반인륜범죄인 주택과 토지에 대한 범죄행위를 "방
치" "방조" "조장"한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직접 주택과 토지에 대한 매점매석을 하지 않았더라도 언론과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이를 "방조" "조장"한 경우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형
에 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혁명적조치가 시행되어야만 빈사직전에 있는 정상적인 국민을 살려
내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역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용 민족의소리 (asd@asd.org)

■ "주택과 토지에 대한 범죄행위처벌법"을 시행하라 !

북한의 식량난과 남한의 주택난은 양측에 어이없이 계속되고 있는 악랄한
사기협잡 정권 때문입니다.

북한지역은 지금 우리국민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나 그들 악질반역
자들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아 시원하게 단죄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합법적으로 국정을 처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주택난이
라도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주택과 토지는 모든사람이 삶을 영위해야할 신성한 터전입니다. 공기와 같
이 어느 누구라도 의존하지 않고는 잠시라도 살수없는 인간생존의 기본조
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는 식량의 매점매석보다 더 악질적
인 극악무도한 반인륜범죄입니다.

그동안 형형색색의 가면을 바꿔쓰며 나타나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반국
민적인 사기협잡정권은 부동산투기꾼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불리며 주택
과 토지에 대한 매점매석을 자행해온 악독한 반인륜범죄자들을 음으로 양
으로 비호하여 왔으나 이제 더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특별소급법인 "주택과 토지에 대한 범죄행위처벌법"을 긴급히 제정하여 악
질범죄자를 색출하고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범죄행위처벌법"의 내용은 모든 주택과 토지를 사용
목적이 아닌 매매차익과 전매를 목적으로 거래하였을 때는 삼심제도를 거
칠 것도 없이 사실확인만을 거쳐 즉시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그 후손들 또
한 모든 공민권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등 모든 국민
의 권리를 박탈한 다음 거세단종처리후 일정지역에 수용하여 단순노무에
종사토록한 다음 소멸시켜 버려야 합니다.

또한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민의 정상적인 삶을 조성해야 될 의무
가 있으면서도 악독한 반인륜범죄인 주택과 토지에 대한 범죄행위를 "방
치" "방조" "조장"한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직접 주택과 토지에 대한 매점매석을 하지 않았더라도 언론과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이를 "방조" "조장"한 경우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형
에 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혁명적조치가 시행되어야만 빈사직전에 있는 정상적인 국민을 살려
내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역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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