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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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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토해양부 펌 작성일11-03-30 09:12 조회2,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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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3.22(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추진배경 >


정부는 그 동안 「주택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중요한 경제정책목표로 인식하고 주택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3월말 DTI(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 종료시한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차례의 현장점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방안의 주요내용 >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 종료하기로 하였다.


다만,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여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취득세는 ‘11년말까지 현재보다 50% 감면한다.


-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된다.

※ 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세수감소분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협의·확정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여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하였다.

*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 방안의 기대효과 >


이번 방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취득세 관련사항(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취득세 담당(02-2100-3941, 39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토해양부
펌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id=9506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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