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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묻지마 공사비 증액’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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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특별시 펌 작성일11-06-21 11:05 조회2,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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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특화 또는 대안을 명분으로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공사의 무분별한 추가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23일(목)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출처:서울특별시
펌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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