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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60㎡이하 일반공급까지 소득·자산기준 적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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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토해양부 펌 작성일11-08-16 10:17 조회2,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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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8월 12일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60㎡이하)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던 소득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게 된다.


(현행)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 적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0년 3인가구 401만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중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


(개선)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 60㎡이하 일반공급분에도 소득기준 확대적용

*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출산, 노부모 부양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약자 우선공급이라는 제도도입취지를 고려하여 미적용

* 소형주택(60㎡이하) 공급확대시 감소하는 60∼85㎡주택(분양 30%, 공임 20%)에 대한 장기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를 위해 60∼85㎡는 적용배제


한편,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10.4월 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자산기준* 적용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 차량물가지수 금액 이하


(개선) 공공분양 60㎡이하 일반공급에 대해서도 자산기준 확대적용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택공급규칙 및 자산기준 관련 업무처리기준이 9월까지 개정되면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급규칙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12∼8.26) 중에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Tel. 02-2110-8322, 6268)로 제출하면 된다.


※ 붙임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 소득·자산기준 현행 및 개선안

출처:국토해양부
펌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6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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