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HOME > 커뮤니티 > 언론홍보

언론홍보

언론홍보

분양가상한제 운영 일부개선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토해양부 펌 작성일11-09-19 10:29 조회2,242회 댓글0건

본문

- 주택 분양보증수수료도 10% 인하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분양가상한제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사업자가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등을 설치하더라도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분양가산정시 택지비 가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 현재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실소요비용은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인정한 경우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으나(분양가산정규칙 제9조, 제9조의2),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앞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법령에서 택지비 가산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업체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주택단지와 기간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중 200m 초과부분 및 도시공원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도시공원 설치비용


- 이에 따라 주택건설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되어 주택공급 애로요인이 해소되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현재는 추가선택품목*으로 발코니 확장만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에어컨 설치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제도 :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하여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사업주체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공급받는 제도


- 이를 통해 소비자는 분양계약 단계부터 선호품목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업자도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여 다양한 영업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국토해양부령) 개정안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 10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 자세한 개정내용은 ‘11년 9.19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해당 기간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부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2110-8234, 팩스 02-504-6128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추진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민간택지)도 국회 법률 심의과정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체가 분양(임대포함)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임대포함) 보증수수료를 ‘11년 10월 1일부터 10% 인하하기로 하였다. (구체내용 별첨 참조)

* 주택분양(임대)보증 개요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임대)계약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이에 따라 주택업계의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국토해양부
펌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id=9506887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