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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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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토해양부 펌 작성일11-09-29 10:01 조회3,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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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9월 29일 공포․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1년 9월 29일(목)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현행) 그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각 지역별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動因도 낮은 편

* 50㎡ 미만(1순위: 해당 시·군·구 거주자), 50㎡ 이상(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순위내 경쟁시,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거주기간, 납입횟수 등 9개 항목(총 27점 만점)을 대상으로 점수 높은 자를 선정


(개정)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 다만, 소득 및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기준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므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


②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에 소득요건 적용


(현행) 보금자리주택(국민·영구임대 등) 입주자 선정시 일반적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0년·분납임대, 공공분양의 경우 일부 공급유형*에만 적용하여 정책대상(5분위 이하) 이상인 계층도 입주한다는 지적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10년기준 4인가구 445만원)적용


(개정) 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도 60㎡ 이하 일반공급분*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도도입 취지를 감안, 소득기준 미적용


③ 리츠 및 펀드 법인에게 임대사업용 주택 우선공급


(현행) 신규 건설주택은 자연인에게만 공급하고, 법인은 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도 남은 미분양 주택에 한해 공급함


(개정)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리츠 등 법인*에 신규 건설주택을 임대용으로 우선공급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


-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 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정함

* 임대관리에 편리하도록 특정 層 또는 棟 전체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음


- 리츠 등 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됨


④ 노부모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정의 명확화


(현행) 노부모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상 분리된 노부모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


(개정) 국민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의 부양기준을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

* 분양주택 공급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직계존속 가점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례 참조


⑤ 기 당첨자가 다시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시 감점적용


(현행)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일 순위 경쟁시 가점*이 높은 자가 당첨 확률이 높음

*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청약저축납입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이로 인해 가점이 높은 자가 여러 지구에 중복 당첨 또는 신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자주 옮기는 등의 부작용 발생


(개정) 기존에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1∼5점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도록 함


⑥ 기타


입주자 모집공고시 분할분양 관련 정보(회차별 분양시기, 가격 등)와 리츠 등 법인에 신규분양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정보를 공고하여 주택청약에 참조하도록 하였음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1.9.29.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이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출처:국토해양부
펌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6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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