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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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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토해양부 펌 작성일11-09-30 10:49 조회3,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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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자 지난 5.17일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사업시행자 : LH)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지난 5.17일 발표된 과천 지구는 주민공람(5.28∼6.1)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9.22)를 거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최종 확정되었다.


과천주택지구의 지정 면적은 약 1,353천㎡이며, 전체 주택 호수는 과천시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여 기본합의서 보완서를 체결(8.30)한 바와 같이 주택 4,800호, 그 중 보금자리주택은 3,7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주택 축소로 발생하는 토지는 유보지로 계획할 예정이다.


’11년 주택종합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60㎡ 이하 소형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영구·국민·10년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 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된다.

* (60㎡ 이하) 보금자리분양주택 70%, 10년·분납형 임대주택 80%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 주택 유형·호수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인 지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 등을 거쳐 금년중 확정할 계획이며,


기본적인 개발방향은 지식기반산업용지 확보로 일자리와 주택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금번에 지정하는 과천지구는 투기 세력의 차단을 위해 5.18일부터 보상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공람공고일(5.18)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하여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과천지구와 함께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강동지역의 3개 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서는 강동구청에서 지구통합(3개→1개지구), 주택호수 축소 등을 건의하여 현재 강동구와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여 지구 지정할 계획이다.

출처:국토해양부
펌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6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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