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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공적기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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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토해양부 펌 작성일11-10-24 09:23 조회6,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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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조기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감정평가업계에 공공사업 보상 과다평가, 자격대여* 등의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이로 인해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어 있어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그간 검토되어 왔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중 현행법으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자격증 양도대여(170명, '10.12월), 부당한 보상평가(230명, '11.8월) 등을 통보하면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


감정평가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업무로서 이에 상응하는 관리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감정평가사들의 이익단체인 감정평가협회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업계 전반의 관리기능이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감정평가 전반에 걸친 공적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기능 강화


문제 소지가 있는 감정평가를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검증하도록 하고,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한 제재 조치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한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감정평가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 왔던 타당성조사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타당성조사 수탁기관 추가지정 고시 기시행(10.19)


그동안 타당성조사 업무를 민간 사업자단체에서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성에 대해 관계기관 및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타당성조사 기관에 한국감정원을 추가함으로써 타당성조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감정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②부동산가격 공시업무 검수 강화 및 효율화


현재는 감정평가협회가 공시업무에 대한 총괄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13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해양부를 도와 점검ㆍ검수, 통계 분석, 도서ㆍ도표 작성 등 공시업무를 총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개별 감정평가사들이 조사ㆍ평가하는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점검ㆍ검수를 강화하고,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


③감정평가정보체계 전면 재정비


감정평가정보체계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별 감정평가 결과를 취합ㆍ정리한 DB로서, 현재는 국토해양부가 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감정평가협회는 이익단체라는 성격상 한계로 인해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에 적극적이지 못했고, 이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미흡하고 정확도가 떨어져 정보체계로서 가치가 낮고 잘못된 감정평가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최근 감사원도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


④부동산 가격동향 조사 및 통계관리 일원화


그동안 월세가격동향, 주택가격동향, 지가변동률, 상업용빌딩 임대사례조사 등 각종 부동산 가격정보의 관리가 한국감정원, KB은행, LH공사, 감정평가협회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조사 - 관리 - 활용의 단계별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부동산 가격동향 조사 및 통계 기능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기능ㆍ절차상 중복 요소를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상시조사체계와 다면검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정확도ㆍ활용도를 높이고 부동산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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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한국감정원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감독 강화


한국감정원이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만큼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업무보고 체계 확립, 현장 점검 및 조사, 사후적인 감사 등 관리ㆍ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감정원이 기존에 수행해왔던 사적 시장에서의 감정평가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⑥감정평가사의 과도한 재량 축소(감정평가실무기준 제정)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여 감정평가사들이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해 왔다는 문제제기와 최근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자의성*에 대한 감사원 지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감정평가실무기준이 제정된다.


*보상평가시 개발이익이 배제되어야 함에도, 개발이익이 반영된 비교표준지ㆍ보상선례ㆍ지가변동률 등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과다 평가한 사례 2만여개 적발


감정평가실무기준에는 윤리, 품질관리, 감정평가 절차,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목적별 감정평가 방법 등이 상세히 규정되며, 현재 초안이 완성되어 감정평가 업계의 의견 수렴 후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완 작업이 끝난 후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 말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감정평가업계가 불법 자격대여 및 허위ㆍ부실 감정평가로 인해 감사원, 권익위, KDI,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불신을 받고 있으나, 이번 조치의 시행을 통해 지적받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공시업무 단수평가제*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의뢰인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감정평가업자 제3기관 추천제 및 심사제 도입과 한국감정평가원 설립을 통해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4월12일 국회 제출)의 입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는 토지 필지 또는 주택 호별로 두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있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가격변동이 미미한 경우에 한해 한명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출처:국토해양부
펌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6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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