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지역 단위를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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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토해양부 펌 작성일11-12-30 09:34 조회8,6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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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30일 입법예고
청약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를 연장할 필요
(개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기간을 ‘13.3.31까지 1년 연장
⑥ 기타
1.‘납북피해자’를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 :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 : 현행 10%, 시․도지사 승인시 상향 가능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대상에 기존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종사자 외에도 “유관기관 종사자” 포함 허용
*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이 도시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됨
* “도청이전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 중
개정 내용은 2011. 12. 30.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 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12.30.~‘12.1.19.) 중에 주택기금과(Tel. 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국토해양부
펌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69481
청약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를 연장할 필요
(개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기간을 ‘13.3.31까지 1년 연장
⑥ 기타
1.‘납북피해자’를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 :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 : 현행 10%, 시․도지사 승인시 상향 가능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대상에 기존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종사자 외에도 “유관기관 종사자” 포함 허용
*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이 도시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됨
* “도청이전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 중
개정 내용은 2011. 12. 30.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 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12.30.~‘12.1.19.) 중에 주택기금과(Tel. 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국토해양부
펌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6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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