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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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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토해양부 펌 작성일12-01-05 13:47 조회17,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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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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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가선택품목으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붙박이 가구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실제 소요비용이 분양가로 제대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완화되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34, 팩스 02-504-6128




출처:국토해양부
펌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6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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