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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3년 전세금지원형 서울공공주택 1,37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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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시 보도자료 작성일13-01-08 16:23 조회17,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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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4일(금)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1,370호 모집 공고
- 전세금의 30%, 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대상, 4인가족 월 330만원 이하인 세대
- 60㎡이하, 1억 5천만원이하 주택 대상, 가구원 수에 따라 규모 및 대상 완화
-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SH공사홈페이지 통해 입주 신청 접수

<전세금의 30% 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전세금지원형임대주택>
□ 서울시는 높아진 전세값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세대를 위해 전세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14일(월)부터 한다고 밝혔다. 모집공고는 4일(금)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 시는 `12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1,350호를 성공적으로 공급한 바 있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을 금년에는 20호 늘려 1,370호를 공급한다.

□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의 거주 가능기간은 최장 6년이다. 2년 후 재계약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해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대상, 4인가족 월 330만원 이하 세대>
□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이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로 부동산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7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족의 경우 가족 총수입이 월평균 330만원 수준으로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들에게 무이자로 전세금을 장기간 지원하여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는 주거사다리 역할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60㎡이하, 1억 5천만원이하 전세주택 대상,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규모 및 대상 완화>
□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의 대상 규모는 60㎡이하, 1억5천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경우 주택 규모를 85㎡로, 5인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1천만원으로 완화하였다.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에게 우선 공급>
□ 특히,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는 10%를 공급한다.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SH공사홈페이지에서 접수>
□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신청은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보다 20세대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며 “올 봄 이사철에 맞추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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