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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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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토해양부 퍼온글 작성일13-02-13 11:00 조회16,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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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3년 2월 5일(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현행)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가점항목(84점) : 무주택기간(32), 부양가족수(3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
** 무주택 인정기준 : 전용60㎡이하+공시가격 5천만원이하+10년이상 보유



(개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중 주택공시가격은 7천만원이하로 상향*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


* ’07년 가점제 도입이후 주택가격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 전매제한이 사실상 폐지된 현 주택시장을 반영하여 보유기간 폐지



(기대효과)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상향 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한 청약활성화


[2]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현행) 외국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외국인에게 주택공급이 가능

- 입주대상자를 외국국적 보유자로 제한하고 있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재외국민)는 입주 불가

(개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


*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제2조)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자로서 1)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2)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자



(기대효과) 재외국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주가 가능해져 국내 투자활동 촉진


[3]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등

(현행) 대한주택보증(주)는 명의대여자 등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환급)대상에서 제외


* 대물계약, 이중계약, 차명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대해 보증면책



- 사업주체 부도(법정관리/파산) 시 계약자가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


* 실제로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해당 업체 임직원, 가족 등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반 강제적으로 분양하는 행위(일명 자서분양) 등



(개선)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비정상 계약 등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기대효과)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주택 분양자의 피해를 방지


* 비정상 계약자는 사업주체 부도발생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중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및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2013년 2월 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출처:국토해양부
퍼온곳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7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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