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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02-12-23 19:11 조회2,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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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우리나라는 귀하와 같은 경우를 당할수 밖에없는 법체계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수있으며 대책없는 강제철거도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귀하께서는 먼저,강제철거를 당하기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찿으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천언시에서 이주대토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나 법으로 확실히 주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현행법으로 귀하등을 대충 내쫓으려 하는것입니다.
이에,귀하는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단체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전철협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대책위원회로 가입을 하시거나 전철협 중앙사무실로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는 전철협과 같은 시민자구운동차원의 철거민단체가 있으며 유사한 이름의 도시빈민해방철거민단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찿기위해 "전철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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