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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사무처 작성일01-09-29 08:45 조회2,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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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고에 사연을 기재하실때에는 연락처등은 기재하지 마시고 연락처는 본 전철협의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nccmc@nccmc.org
우편:서울,동대문구 장안동414-7 광평빌딩805호
팩스:02-2215-0373

최근 본회를 사칭하여 "해결"해 준다면 접근하여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의를 요망하는 것 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철협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단체,민생과복지실현을위한시민연대 운영단체등 오랜 세월동안 토지와주택 시민단체로서 명실상부하게 국내유일의 토지와주택 시민단체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가입비및 월회비외에는 일체 금품을 수수하거나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잘못된 토지와주택사업의 피해자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국민(철거민)들은 반드시 본회의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을 하시기 바라면서 상담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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