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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6동 대책위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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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명6동 대책위 작성일08-06-20 20:30 조회3,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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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육재건축조합장 신응태가 아파트신청자(조합원)다수의 힘을 빌어 이주대책위원(현금청산자)들을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대책위원들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로 몰고 가고 있으며, 대책위원들을 조합장 감금 죄로 고소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저희들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우리들이 20~30년을 거주해온 원주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조합의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희생자인 것이다.
대책위원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내어본 적이 없는 성실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가옥주가 강제집행을 당하여 정든 집을 빼앗기고 갈 곳이 없어 길거리의 판자 집에서 이곳저곳에서 60~80세의 노인들이 노숙을 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픈 일인 것이다.
현행법은 부동산투기자들이 경제 사회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막기 위한 법제도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원주민들이며 부동산 투기자가 아님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하루속히 수평 이동으로 대책위원들이 생업에 복귀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평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투쟁 투쟁 투쟁

광명6동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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