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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권말살 강제철거 규탄 및 월계인덕마을 이주대책 촉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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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6-06-15 14:59 조회1,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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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책없는 강제철거 규탄 및 개발지역주민 결의대회

인권말살하는 강제철거 규탄한다! 노원월계 인덕마을 이주대책 마련하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 전철협)UN사회권분야의 인권대책으로 강제이주와 강제철거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결의문과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인간의 인성과 인격을 파괴하고 가족공동체와 주거공동체를 파괴하는 해서는 안될 사회적범죄라고 규정하여 가능한한 개발지역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되기전에 대책이 수립되도록 시민자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원 월계 인덕마을 이주대책위는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는 개발지역 주민의 피해와 대책을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개발의 피해자이자 원주민인 월계 인덕마을 주민들이 의기투합하여 재산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인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에 가입하여 개발지역의 피해자로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힘찬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노원 월계동대책위는 지난 426일 새벽 기습적인 강제철거를 당하였습니다. 이날 강제철거는 집기들을 들어낸다는 이름하에 사람들을 물건처럼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소화기를 난사해 눈앞조차 분간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움직임을 봉쇄하여 주민들을 밀어내고 계단에서조차 밀어내며 폭력적으로 강제철거를 자행 하였습니다. 이날 강제철거 현장에서는 20여명의 부상자를 내었고 계고되지 않은 강제퇴거까지 진행되는 등 법의 이름으로 불법과 폭력이 만연하였습니다.

 

  노원 월계동 인덕마을 강제철거 피해자는 인터넷 사이트, SNS등을 통하여 피해사례들을 알리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계자들에게 피해상황을 알리고 이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대안이나 사과의 말조차 듣지 못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를 당하여 법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묵인하에 자행된 폭력적 강제집행은 UN권고안, 국제인권규약,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철거 기본원칙, 서울시 강제철거 인권메뉴얼을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며 범죄입니다. 이에 전철협 전국지역투쟁위원회와 노원월계 인덕마을 대책위는 인권을 말살하는 강제철거를 규탄하고 개발지역 원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찰과 구청직원이 배석하였음에도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한 것을 비판하고 대책없는 강제철거, 폭력적인 강제철거, 인권이 유린되고 무시되는 강제철거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2016년 대책없는 강제철거 규탄 및 개발지역주민 결의대회

인권말살 강제철거 규탄 및 월계인덕마을 이주대책 촉구대회

 

 일시 : 2016616() 오전 11

 장소 : 노원구청 앞

 주최 : 노원월계동이주대책위원회

 후원 : 전철협 전국지역투쟁위원회

 

* 월계동 강제철거 동영상 상영과 집회 후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2016. 6. 15.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사무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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