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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박근혜퇴진 및 철거민대책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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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7-01-16 11:56 조회1,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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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퇴진 및 철거민대책촉구 기자회견문

 

최순실국정농단사건의 전말을 지켜보면서 전국의 철거민들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특히, 1993년부터 철거민권익과 토지정의운동을 하면서 온갖 탄압과 외압을 받아온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에 속한 지역투쟁위원회는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전철협)1993년 창립이후 철거민들을 조직화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탄압을 받아왔다. 지난 2006년 분당경찰서 앞 전철협탄압사건도 조작의혹이 있는 와중에 2007년도 이호승지도위원(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 위원장)사건이 야기되어 국정원등 공안당국의 전철협무력화에 앞장서 왔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던차에 2012년도 대검찰청앞에서 이호승과 전철협규탄 기자회견사건등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사건을 주도한 자에대해 특정세력이 이권을 줬다는 제보에 대해 전철협이 이에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권복연사건이 야기되었다

 

권복연은 20146월 전국철거민협의회 서울지역협의회에서 제명당한 자이다. 전철협 분열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서울지역협의회에서 제명당한자가 아무 연류도 없는 이호승상임대표를 고소하여 전철협 업무방해 활동을 하면서 자기 뒤에는 엄청난 세력이 있어 자신을 공격하거나 뒤를 파헤치면 이호승은 구속되고 전철협은 파괴될것이라며 큰소리를 치고다닐 시기에 개발지역에서는 전철협은 힘이 없으니 참여하지 말고 청와대라도 나서서 해결해 줄터이니 자신들의 말을 들으라는 세력이 2012년도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사건을 야기한 배후라는 말이 떠돌아 최근 최순실국정농단사건을 지켜보면서 특정세력들이 전철협 무력화 혹은 파괴공작을 자행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지난 1970,80년대 군사독재정권시절에 만든 개발악법에 의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개발과정에서 인권과 인격이 유린되고 가족공동체가 무너지는 철거민들이 자주적으로 뭉쳐 주거권과 생존권을 스스로 쟁취한 1980년 말경부터 1993년초까지의 숭고한 전통을 이어받아 1993년에 창립되었다. 전철협이 창립할 당시부터 늘 그래왔던것처럼 공안당국은 철거민을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세력으로 규정하여 조직작업을 방해하여왔다.

 

이같은 탄압과 외압속에서도 전철협은 철거민권익을 뛰어넘어 개발법개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을 도모하는 토지정의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런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이호승상임대표를 비롯한 철거민지도자들의 피눈물나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전철협이 당하는 탄압과 외압은 공안당국에서는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세력들의 규합으로 눈에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이며 전철협을 탄압하고 전철협을 성장시켜온 이호승상임대표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갖고자 전철협 내부사찰과 불만세력을 규합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이호승상임대표와 전철협 탄압을 해온 사실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

 

매년 2,500여곳의 개발지역에서 재산과 생존권이 침해되는 지역철거민들은 개발의 피해자로서 사업시행처 위주로 되어있는 개발관련법에 위해 추진되는 각종개발사업에서 재산과 생존권이 침해되는 구조로서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지역대책위원회로 뭉쳐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으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단위로 뭉쳐 개발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대책이 필요한 철거민들의 문제를 철거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합리적인 지도자와 시민단체의 활동을 막는 세력들에 의해 수많은 철거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금도 공안세력들과 짝퉁철거민에 의해 철거민운동은 방해받고있고 어려음을 겪고 있다.이들에게 경고한다. 결코 철거민들이 겪고있는 권력과 자본의 굴종과 강요에 대해 적페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한맺힘의 절규를 뛰어넘어 분노의 용트림으로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전철협 지역철거민들은

첫째,국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박근혜정권의 즉각퇴진을 촉구하고

둘째,과거 군사정권에서 만든 개발악법을 적폐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보고 즉각 제,개정할것을 요구하며

셋째,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보호와

넷째,상가세입자들의 영업생존권은 반드시 지켜져야하며

다섯 번째, 주거세입자들의 주거권은 인권과 인격 그리고 복지차원에서 정부로부터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2017년도에도 강력하게 전개할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바이다.

 

지난 20144월 서울 돈의문개발지역에서 대책없이 강제철거된 돈의문상가세입자들의 영업생존권을 비롯한 전국의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전철협 지역투쟁위원회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기조에 맞게 어떠한 공안탄압과 짝퉁철거민들의 분열획책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헌법에 보장된 주권을 행사할 것이다.

 

다시한번,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역투쟁위원회는 밀어붙이기식 개발과정에서 재산과 생존권이 침해되는 철거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적폐청산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투기세력들이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철거민을 양산하고도 재발방지대책과 개선의지없이 대책을 요구하는 이호승상임대표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를 매도하고 탄압해온 실체를 규탄하며 철거민들이 뭉쳐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온 탄압과 외압에 대해서도 적폐를 구조화 해온 세력으로 규정하여 적폐청산에 앞장설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바이다.

 

2017116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역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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