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규약
전국철거민협의회 지역대책위원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개요)
본 규약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정관 제2조(목적과 취지),제3조 3항(사업),제6조2항(회원구분),제20조(지역대책위원회)를 근거로 제정하며 지역대책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개발관련법과 제도가 보완될 때까지 발생되는 철거민들의 권리증진과 인권과 복지를 위해 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2조 (교훈 및 운영지침)
1. 교훈
1-1. 배우자.
1-2. 단결하자.
1-3. 투쟁하자.
1-4. 쟁취하자.
2. 운영지침
2-1. 중앙회강화.
2-2. 정체성확립.
2-3. 지역조직확립.
2-4. 대외협력강화.
제3조(목적)
본 단체에 가입한 지역의 모든 대책위원회는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 등 투쟁을 통해 성공적인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구성된 지역단체이며 임시적인 조직을 말한다. 이 지역단체는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위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평화적이며 비폭력적인 지도노선을 유지하며 소속 회원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활동방향)
모든 대책위원회는 지역대책위원회의 성공적인 “이주대책” “생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도노선을 갖는다.
1. 93년 창립 이후 대책위원회 임원(위원장포함)들과 회원들이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세우기 위해 구속(형사 입건), 중경상자가 가능한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책위원회는 운영한다.
2. 강제철거 되기 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활동하는 방식으로, 투쟁기간에는 사생활을 자제함으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가능한 조속하게 투쟁을 마무리하고 생업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철협은 창립 이후 시민사회단체들과 많은 연대활동을 통해 시민사회발전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근절운동 등 토지와주택 시민단체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15년 전부터 시민자구운동방식으로 활동하고있기 때문에 개발지역이나 철거지역에서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대처방법이나 활동 방법 등을 알려주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대책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게 되어 시민자구운동을 통해 큰 보람을 갖도록 지역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
4. 전철협은 대책 없는 강제철거는 공권력이 가하는 고문으로 규정하여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결사반대하며 가능한 강제철거 전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 활동한다.
5. 전철협은 해결사가 아니다. 과거 개발관련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개발지역에서 대책 없이 쫓겨나는 주민(철거민)들이 뭉쳐서 대책을 세워온 사례와 개발지역주민들이나 철거민들이 수시로 모여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철협은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며 결코 임원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지도를 "전철협"은 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대책은 수립되지 않으므로 지역대책위원회 회원들은 모두가 공동책임성을 갖고 활동한다.
6. 전철협은 "철거민"들의 희생을 줄이려고 무단히 노력해 오고 있다. 이 땅에서 대책 없는 강제철거가 없도록 노력하며 토지와 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의 어느 곳이든 세대수와 관계없이 "전철협"으로 뭉쳐서 하나로 지도하고 있다.
7. 전철협은 과거 성공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지역대책위원장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우리 모두 전철협으로 모여 토지와 주택이 인간의 삶에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각 지역대책위원회가 승리를 도모하면서 전철협의 위상을 드높히며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제2장 회원의 구성 및 지도노선
제5조 (회원)
1. 본 협의회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개발주민으로 지역 대책위를 구성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통해 가입한다.
1-1. 대책위의 구성은 2세대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1-1-1. 특별한 경우 예외조항으로 1세대로 구성한 대책위도 허용한다.
2. 회원이 원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
3.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교육을 통해 단체의 기본이념 및 지향하는 목적과 활동에 관한 충분한 인지를 하여야 하며 1,2차의 모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이수 완료지역에 한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판식이 이루어지며 이 또한 집행단위의 논의 및 지역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4. 회원은 중앙 및 지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 및 행사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역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항목이다.
제6조(회의)
1. 회의는 지역임원중심과 지역회원중심회의로 구분한다.
1-1 지역임원중심회의라 함은 위원장단 및 임원확대, 비상대책위 회의를 말한다.
1-2 지역회원중심회의라 함은 부서회의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전국지역부녀회, 전국지역홍보위원회 등을 말한다.
2. 지역임원중심 회의는 집행위 결의로 월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2-1. 지역임원중심 회의는 2회까지 위임을 허용하며 3회 제출시 제9조 4항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3. 지역회원중심 회의는 주 1회를 기준으로 하되, 기타 각 부서 회의는 부서의 결정에 따라 조절 한다.
3-1. 지역회원중심 회의는 2회까지 위임을 허용하며 3회 제출시 제9조 4항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4. 무단 회의 2회 불참 시 제9조 5항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제7조(회비 및 재정)
1.지역대책위원회가 전철협에 내는 회비는 전철협 정관에 준한다.
2.지역대책위원회는 별도의 규약을 만들어서 지역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으며 그 범위는 사회통념상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하고 지역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용한다.
3.지역투쟁기금은 지역대책위원회에서 출자하여 사무처에서 적립한다.
4.지역투쟁기금은 연대집회를 할때 지원하며 대책수립 후 변제한다.
제8조 (지도노선)
1. 지역대책위원회의 투쟁은 소속회원들의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대책위윈회 권한으로 소속회원들의 이익에 반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소속 회원들이 모르는 지도부의 협상추진과 정이 있어서도 안 된다.
2. 지역대책위원회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 시행처로 부터 금품을 받으려고 활동해서는 안 된다.
3. 지역대책위원회의 모든 투쟁은 주민총회에서 결정하여 지역지도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며 지역대책위원회가 전철협의 목적과 이념을 위반할 때에는 규약과 규율이 정하는 징계를 받는다.
4. 지역위원장회의 및 임원단회의 참가자는 소속회원들에게 중앙의 지도방침 및 노선에 대해 정확하게 교육해야 한다.
5. 지역대책위원장 및 임원들은 소속회원들의 권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소속회원들은 위원장 및 임원들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6. 지역대책위원회의 모든 연락사항은 중앙사무처에서 담당하며 지휘, 지도는 지역위원장, 전국지역임원(조직, 연사, 부녀회장)순서로 하며 총괄지휘는 지역연대집행부에서 한다.
7. 지역대책위원회는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대한 투쟁을 한 후 광역과 중앙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확대 지원한다.
8. 지역대책위원회 집회 및 각종 집회 참가인원은 가구당 2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예외)
9. 지역대책위원회는 근본적인 대책(이주대책, 생계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중앙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지도를 받는다.
10. 지역대책위원회의 투쟁과정은 중앙사무처의 양식대로 수시로 보고한다.
제9조(징계 및 제명)
지역대책위원회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징계 할 수 있다.
1. 제8조 전철협의 지도노선을 이탈할 때
2. 본 단체의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공신력을 현저히 실추시킬 때
3. 규약을 위반하거나 주요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4. 투기세력으로 다음 각호에 인정될 때
4-1. 거주하지 않은 자.
4-2. 주택이 2채 이상인 자.
5.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3회 이상 위임 제출할 때
6. 제6조 4항에 의거하여 2회 이상 회의 불참할 때
7. 연대 집회 2회 이상 불참 할 때
8. 제3장 10조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9. 유사단체와 접촉하여 대책위 내부 분열을 조장 할 때
10. 불필요하게 정보과 및 시행처에 접촉하여 기밀유출 할 때
11. 용역과 결탁 등으로 대책위 내 회원에게 피해를 줄 때
12. 대책위의 회원이 처음 가입인원의 25% 이상 탈퇴 하여 그 책임이 위원장이나 임원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
13. 정관 제2장 8조 3항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제3장 임원구성 및 역할
제10조(임원구성)
1. 지역의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가. 위원장 1인
나. 부위원장1인
나. 총무 1인
다. 임원(홍보, 교육,연사, 부녀, 청년 등 ) 5인
2. 대책위 위원장 및 임원 임기는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주권 쟁취시점, 즉 합의 및 타결 후 해단식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3. 위원장 및 임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가. 전철협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
(기간과 관계없이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시한다.)
나. 중앙임원이 대책위의 위원장 및 임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 지역대책위 내 주민들의 위원장에 대한 검증 요청 시
제11조(위원장 및 임원의 임무)
1. 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임원은 같은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써 지역대책위원회 회원 2/3 찬성에 의해 임명된다.
2.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사명감으로 임무완수에 충실하고자 회칙을 준수하며 타의 모범을 준수한다.
2-1. 대책위 위원장은 지역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2-2. 대책위 위원장은 지역회원간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꾸준한 교육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3. 대책위 위원장은 중앙의 행사의 내용을 지역의 회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회원의 참여를 유도해 내야한다.
3. 위원장은 제10조 1항,2항,3항,7항,9항,10항에 의거하여 지역대책위 회원을 징계 및 제명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1 대책위 전체회의를 통해야 한다.
3-2 회원의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총무, 연사임원은 예산편성 및 대책위 활동 및 집회 그 외 지역대책위내외 행사를 지역대책위 회원동원에 협조한다.
4-1 지역대책위 상황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중앙사무처에 매월 1회 이상 보고서 제출한다.
4-2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분기별 실태보고서 제출 한다.
5. 감사임원은 지역대책위 내 업무, 감사 및 회계를 감사하고 집회내용 및 협상 등
6. 홍보임원은 지역대책위 투쟁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운영을 한다.
7. 부녀임원은 전국부녀임원소속으로 지역대책내외 전반적인 행사를 기획 주관한다.
8. 조직임원은 일시적 조강특위 소속으로 지역대책위원회 전 회원이 돌아가면서 조강특위활동에 참여한다.
제12조(지역투쟁위원장 및 지역투쟁위원회 임원의 임무)
1. 지역투쟁위원회의 위원장 및 임원은 같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에 가입하는 지역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지역투쟁위원회에서 매년 선출한다.
2. 지역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투쟁)에 대해 지역대책위원회를 지휘,관리 하는데 충실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타의 모범을 준수한다.
2-1. 지역투쟁위원장은 지역대책위원회의 원만한 연대를 위해 지역대책위원회를 지휘하고 중앙사무처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2-2. 지역투쟁위원회는 지역대책위원회간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꾸준한 교육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3. 지역투쟁위원회는 중앙의 행사의 내용을 지역대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지역회원의 참여를 유도해 내야한다.
3. 지역투쟁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대책위원회를 징계할수있다.
3-1. (징계사유)중앙회 지도노선이탈및 연대활동방해와 지역확대임원회의 2회이상 불참할 경우
3-2. (징벌의 종류)제명,자격정지,주의로하며 징계내용은 통산관례에 준한다.
3-3. (징계위원회 구성및 징벌내용)징계사유가 발생될때 구성한다.
4. 지역투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무등 10여명 안팎의 임원을 둘수있다.
4-1. 지역투쟁위원회 임원회의는 지역투쟁위원회 임원들로 구성된다.
4-2. 지역투쟁위원회 임원확대회의는 지역대책위원회 임원들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기타)본 규약은 제 3개장 제 12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의 어떠한 내규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정관의 목적을 벗어날 수 없다.
- 부 칙 -
제1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전국철거민협의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규약은 제15차 정기총회(법인설립1차,장소:백범기념관)에서 의결된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전국철거민협의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규약은 제19차 정기총회(장소: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에서 의결된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