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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정관

창립취지문

이제 우리는 심각하기 그지없는 "토지와주택" 문제에 대해 관련정책부재 및 그나마 있는 정책마져도 잘못된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과 권리가 침해되어 왔음을 선언하면서, 이땅에 토지와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힘찬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인간은 안간답게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인간다운 삶은 그에 필요한 먹거리, 입거리와 함께 생활의 공간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땅에는 토지와 주택관련 정책부재 및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토지와주택이 상품화되어 불로소득의 근원이 되고 있고 재벌투기꾼의 손에 토지와 주택이 독점되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살맛을 느끼지 못하고 절망과 죄절 속에서 체념하듯 살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살맛을 느끼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산동네로, 뚝방으로 그리고 비닐하우스로 전전하면서 삶의 자리에 대한 애착이 날로 늘어가지만 축재의 수단이 되어버린 토지와 주택은 재벌과 기득권층이 독점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게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정의와 형편을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제도를 고치지 않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지난 날,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철거민문제를 해결하면서 열과 성을 다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래도 해결 못한 토지와주택으로 인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위해 관련단체들과 개인들이 한곳으로 모여서 실천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국민의 생존권과 권리가 올바르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다음 두가지의 중요한 과제를 현실적 목표로 하여 전국철거민협의회의 창립에 임하려 한다.
1. 강제철거금지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 강제철거금지법은 한시법으로 제정해도 된다 -
2. 개발지역주민보호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이상의 2가지 법이 정부와 국회에서 제정되고 전국철거민협의회가 국민들에게 토지와 주택이 상품이 아닌 "삶의자리"로서 인식되도록 여러가지 토지와주택관련 계몽사업과 토지와 주택으로 치부하려는 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개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땅에 토지와주택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전국의 토지와 주택사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권리가 침해되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든 사람들과 이 운동의 대의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 학자 등의 양심적인 지식인 등 모든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며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삶의자리가 온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땅의 같은 뜻을 가진 역량들을 강력하게 뭉쳐나가 목적을 이룰 것이며 이에, 조직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창립을 발기하는 것이다.

1993년 4월 전국철거민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라 칭하고 약칭은 전철협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National Council of Center to victims of forced evictions 로 하며 약식표기는 NCCV로 한다.

제 2 조 (목적과 취지) 본회는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면서 주거권과 환경권을 위해 헌법 제4조,제6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및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주거의 자유를 대원칙으로 토지와 주택이 삶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사업
2.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3.철거민권익을 위한 사업
4.(사)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
5.(주)전철협신문사 사업
6.그밖에 본회의 목적에 필요 적절한 사업

제 4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을 서울 혹은 경기도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들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통해 가입을 인정 받는다.


제 6 조 (회원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 그리고 지역대책위원회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일반회원으로서 2년 이상,혹은 지역대책위원회 회원으로서 지역활동이 끝난 뒤에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 일반회원은 철거민이 아닌 일반시민으로서 전철협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입 하는 회원.
3. 지역대책위원회 회원은 지역대책위원회 소속회원으로서 전철협 정관과 전철협 지역대책위원회 규약을 준수하고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사람.
4. 지역대책위원회와 지역대책위원회 회원은 대책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 7 조 (권리)

1. 본회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나. 회의 운영 및 활동사업에 발언권 및 참여권
2. 일반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3. 지역대책위원회 회원은 일반회원에 준한다.


제 8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정관과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의무
3. 본회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4. 본회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9 조 (징계 및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공신력을 현저히 실추시킨자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제명, 정권, 경고 등 징계 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 10 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중앙총회
2. 중앙위원회
3. 상임대표, 공동대표
4. 고문
5. 지도위원, 자문위원
6. 감사
7. 지회, 지부
8. 중앙집행위원회
9. 사무처(지회, 지부는 사무국)
10. 후원회
11. 지역대책위원회
12. 지역투쟁위원회


제 11 조 (중앙총회)

1. (지휘와 구성)

가.중앙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나.중앙총회는 정회원과 일반회원 그리고 지역대책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종류 및 소집)

가.중앙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나.정기총회는 매3년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집한다.
다.임시총회는 회원의 1/5 이상 또는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3. (의결)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10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권한)

가.정관제정 및 개정
나.중앙집행위원,고문,지도위원,감사선출
다.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부여한 안건

5.(권한의 위임)제19차 정기총회의 중앙총회는 다음 총회때 까지 그 권한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12 조 (중앙위원회)

1.(지위) 중앙위원회는 중앙총회의 수임기구이다.
2.(구성 및 선임)

가.중앙위원회는 500인 이내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되고 중앙위원의 당연직은 공동대표, 고문 및 지도, 자문위원, 지회, 지부 집행부, 집행위원이며 지역대책위원회 집행부는 집행위원회 합의에 의하여 결정 구성한다.
나.중앙위원장은 의장 1인과 부의장 약간명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권한) 중앙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중앙총회가 위임한 사항
나.규약의 제정 및 개정
다.사업계획의 승인
라.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마.지도, 자문위원 선임
바.중앙총회 부의 안건

4.(소집) 중앙위원회는 매1년마다 중앙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중앙위원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5.(의결)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권한의 위임) 중앙위원회는 다음 중앙위원회까지 특정사안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상임대표)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3인 이내로 선출한다.

제 14 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상임대표를 보좌하며 5인 이내로 공동대표를 선출한다.

제 15 조 (사무처) 본회의 모든 업무는 사무처가 관리 운용한다.

1.사무처는 처장1인과 팀장과 간사를 15명 이내로 운용한다.

2.사무처는 사무처장이 관리업무의 모든 책임을 다한다.

3.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한다.

4.사무처 직원들의 대우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6 조 (고문,지도위원,자문위원)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제 17 조 (감사)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2인의 감사를 둔다.

제 18 조 (지회,지부)

1. 본회의 지회 및 지부는 사무처에서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지회와 지부는 별도의 규약을 두며 약칭으로 지명을 앞에두고 NCCV 혹은 지역전철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제 19 조 (중앙집행위원회)

1. (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사업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최고집행기구이다.
2. (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1인,부위원장 2인 및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권한) 중앙총회, 중앙위원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집행
4. (의무) 보고의무

 
제 20 조(정책위원회) 본회의 목적을 정책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1.정책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정책위원은 토지와주택 부문과 주거권과 인권에 상당한 지식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를 사무처에서 추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 21 조 (지역 대책위원회)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대책위원회의 가입을 받는다.

1.지역대책위원회는 소정양식에 의해 가입한다.

2.지역대책위원회의 성격 및 활동방향은 별도의 규약을 둔다.

3.지역대책위원회의 별도규약의 범주는 본 규약 제1장 제2조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4.지역대책위원회는 수시로 중앙사무처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성목적이 달성될 때는 자진 해산 할 수 있다.

5.지역대책위원회는 현판식을 통해 공식활동에 들어가나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당한 지역은 현판식 없이 집행위원회의 인준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6.지역대책위원회가 가입한 후 소속은 지역투쟁위원회로 한다.

 
제 22 조 (지역투쟁위원회) 지역대책위원회를 지휘, 관리하기 위해 지역투쟁위원회를 둔다.

1.지역투쟁위원회는 별도의 규약으로 운영한다.


제 23 조 (부설기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사단법인) 한국토지주택문제연구소

2.(사단법인) 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

3.(주식회사) 전철협신문사

4.전철협은 부설기관을 지원하며 모든 부설기관은 전철협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각각 정관 및 규약에 명기하여야 한다.

5.전철협의 부설기관은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제 24 조 (특별 위원회)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대외협력위원회

2.재정위원회

 
제 25 조 (후원회) 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 26 조 (임원의 임기 및 결격)

1.(임기)

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와 사무처장은 3년으로 하며 감사,중앙집행위원 및 중앙위원은 2년 으로 한다.

나.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임원의 잔여임기를 채운다.

 

제 4 장 재 정




제 27 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회비,특별회비,후원금,사업수익으로 한다.

1.정회원과 일반회원의 월회비는 3만원 이내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2.지역대책위원회 회비는 지역대책위원회 규약 제7조에 의한다.
3.특별회비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단, 이때에는 일회적으로 한한다.

4.후원금은 전철협 정관 제22조에 의한다.
5.본회의 차입금은 연예산의 30%를 넘지 않는다.

 

제 28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 29 조 (기타) 본 정관은 제4개장 및 제29개조로 이뤄져 있으며 어떠한 규약 및 내규도 본 정관의 목적을 벗어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 (준칙)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효력발생) 본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 본회의 정관은 제15차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회의 정관은 제19차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규약제정 및 개정일

- 1993년 4월 30일 성문밖교회의 창립총회에서 인준

- 1994년 3월 20일 중앙위원회에서 개정

- 1996년 12월 14일 총회에서 규약 전면 개정

- 2008년 3월 21일 제 15차 총회에서 정관 전면 개정(서울,백범기념관)

- 2012년 10월 11일 제19차 총회에서 정관 전면 개정(서울,가톨릭청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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